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
2023년 11월 17일
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12 1,2층
주식회사 넥스쳐 대표이사 이대훈